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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1 2019나20400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8행 행수를 계산할 때 주문과 청구취지, 청구취지와 이유 사이의 여백은 1행으로 보지 않았다.

이하 같다.

의 “피고들”을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I(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 제1심 공동피고 I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I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제1심판결 중 I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로 고쳐 쓰고, 그 이하의 ”피고들“을 모두 ”피고 등“으로 고쳐 쓴다.

⒝ 제3면 제9행 및 그 이하의 “피고 I”를 모두 “I”로, 제3면 제14행 및 그 이하의 “피고 J”을 모두 “피고”로 각 고쳐 쓴다.

⒞ 제4면 제12행의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9도4781).”를 “2019. 7. 10.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9도4781).”로 고쳐 쓴다.

⒟ 제4면 제15~16행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합21호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합21호(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피고 등과 O이 고액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행위를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라고 한다).”로 고쳐 쓴다.

⒠ 제4면 제17~20행(“인정 근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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