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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4.26 2017나5328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피고 C”을 “제1심 공동피고 C”으로, “피고 D”을 “제1심 공동피고 D”으로 일괄해서 고쳐 쓴다.

5면 1행에서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관련 형사사건 피고 E은 ‘제1심 공동피고 C과 공모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피해자들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 F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공소 제기되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합45). 위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 E에게 징역 7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피고 E 등이 항소함에 따라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부산고등법원 2018노17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내지 6호증, 갑 8, 11, 20, 21, 22호증, 을가 1, 2호증, 을나 1호증, 을다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0면 16행에서 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들은 원고 A이 형사고소를 취소해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다 1, 6호증의 각 기재는 피고 E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서 믿기 어렵고, 이 법원의 원고 A에 대한 본인 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을다 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E이 형사고소 취소 등의 조건부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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