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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3 2015나3020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유안타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2. 26. 피고 회사의 C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고 한다)에서 위탁계좌(계좌번호 :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고, 위 지점 소속 직원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계좌의 관리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 B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여 왔는데, 2011. 7. 21. 당시 이 사건 계좌의 보유 예수금은 62,300,856원이었고, 원고의 보유 주식은 SK,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한화케미칼, 화신, 금호석유, SK이노베이션, 에이태크솔루션 등 8개 종목으로, 종가 기준 합계 150,282,500원 상당이었다. 라.

피고 B은 2011. 7. 22.부터 2011. 8. 26.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추가로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용융자를 통한 거래를 하기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거래’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2011. 8. 23. 7,521,552원을, 같은 달 26. 33,505,649원을 각 인출함으로써 이 사건 계좌를 통한 주식거래를 중단하였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6.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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