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3,448,478원 및 그 중 536,886,931원에 대하여는 2004. 11. 2.부터, 76,561,547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4. 7.부터 2000. 7. 7.까지 원고의 수익증권 전담 촉탁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01. 4.경 고등학교 동창인 B에게 자기에게 돈을 맡겨 선물ㆍ옵션 거래에 투자하면 원금은 안전하게 보장되고, 주가지수의 상승, 하락과 상관없이 매월 은행이자의 2-3배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선물ㆍ옵션 거래의 투자를 권유하였다.
나. 이에 따라 B은 피고의 지시로 원고의 하계동 지점에서 계좌(이후 위 계좌는 원고의 신사동 지점으로 이관되었다.)를 개설한 후 피고로 하여금 B의 대리인으로서 위 계좌를 통하여 선물ㆍ옵션 매매주문을 직접 또는 홈트레이딩을 통한 방식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좌잔고를 이용하여 선물ㆍ옵션 거래를 할 수 있게 하였고, 2001. 4. 9.부터 2002. 3. 5.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계좌에 합계 4,017,918,364원을 입금하였는데, 결국 피고의 선물ㆍ옵션 거래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결국 B은 2,684,434,657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02. 6. 25.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40444호로 피고의 투자권유행위 등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이 없음을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B은 위 법원 2004가합2293호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4. 10. 6. '피고가 B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계좌를 개설하게 한 다음 그 거래를 위임받아 선물ㆍ옵션 거래를 하는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원고의 사무집행행위에 관하여 한 행위에 해당하는데, 피고 및 원고의 직원이 B에 대하여 일정 기간마다 계좌의 잔고를 통보하고 거래 방식의 변경 및 손실 발생 사실을 알려주어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