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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9.09 2020고단3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연인이며, 피고인 B, 피고인 C은 자매이다.

피고인들은 2019. 9. 20. 00:30경 피해자 D(여, 38세)이 운영하는 충남 보령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서로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주점 내 테이블을 2~3회 내리치고 유리잔을 나무 의자에 던지고, 피고인 C은 소주병으로 위 주점 유리 출입문을 2~3회 내리쳐, 수리비 887,000원이 들 정도로 위 주점 내 집기를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주점 종업원인 G(남, 40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다툼을 제지하자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얼굴에 침을 수회 뱉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친구인 피해자 H(남, 41세)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 D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해자 D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H의 각 진술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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