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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9 2013고단23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2013. 6. 9. 06:00경 하남시 E 소재 F 빌딩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다가, 피고인 B과 피해자 D이 상호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해자 C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D의 가슴과 어깨를 밀치고 옷깃을 잡아당겨 피해자 D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팔꿈치 부위 찰과상,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 C, D은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 피해자 B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 D은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약 2회 때려,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1. 편의점 CCTV 녹화 장면, 노선버스 CCTV 녹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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