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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7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은 2012. 11. 11. 01:30경 구리시 D에 있는 ‘E나이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와 그 일행인 피고인 C이 서로 다투는 것을 피해자 F이 구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4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전항 기재 폭행 상황을 말리자 화가 나,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피고인들,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신문) 중 F, G의 각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F, 피의자 G 피해사진

1. 각 F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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