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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23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14. 00:50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E커피숍’ 내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남, 19세)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하던 중 피해자 F의 턱을 손바닥으로 올려 치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커피숍 내에 비치되어 있던 얼음이 든 물통을 집어 피해자 F의 머리에 던지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를 잡아 당겨 함께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분의 찰과상과 머리 부분이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G(남, 19세)의 등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 G의 머리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분의 찰과상과 머리 부분이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F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G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1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2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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