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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18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11. 29. 00:4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주점 앞 소재 E주점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 F(26세)와 시비가 일자 피고인 A는 피해자 F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가량 때리고 엎드린 피해자 F의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일행인 G(여, 26세)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머리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C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H(26세) 머리를 발로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부위에서의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시비가 일자 화가 나 건물 입구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J 주점 광고 배너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피해사진 3매,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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