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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267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빌딩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5.부터 2011. 5. 29.까지 충남 연기군 E 소재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F의 임금 6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인진술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빌딩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하는 사용자인데, 2011. 5. 5.부터 2011. 5. 29.까지 서울 강남구 G과 연기군 E 소재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B의 임금 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B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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