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8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체인 ‘D’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25.부터 2013.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9,450,000원, 퇴직금 2,587,685원 합계 32,037,68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E의 2014. 8. 29.자 처벌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