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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13 2013고단2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B빌딩 306호 소재 C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대부중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에서 2011. 3. 22.부터 2012. 3. 15.까지 일한 D의 2012. 2. 1.부터 2012. 3. 15.까지의 임금 1,7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살피건대, 위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2. 10. 3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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