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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01 2012고정185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건물 404호에 소재한 D 어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어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5.부터 2011. 11. 4.까지 일한 E의 2011. 10. 임금 1,000,000원, 2011. 11. 11.부터 2012. 4. 12.까지 일한 F의 2011. 11. 임금 350,000원, 2011. 12. 임금 700,000원, 2012. 1. 임금 700,000원, 2012. 2. 임금 500,000원, 2012. 3. 임금 1,000,000원, 2012. 4. 임금 350,000원 등 합계 3,600,000원, 2012. 3. 19.부터 2012. 4. 12.까지 일한 G의 2012. 4. 임금 806,450원 등 근로자 3명의 체불금품 도합 5,406,4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정서

1. 각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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