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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02 2013고단257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공 모] 피고인 A은 2012. 1. 18.경부터 피해자 학교법인 F학원이 설치, 경영하는 G대학교의 총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교직원 등을 지도ㆍ감독하고, 학교 관련 수입 및 지출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5. 1.경부터 2013. 3. 하순경까지 위 대학교에서 행정총괄본부장 직무대행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관련 수입 및 지출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지위에 있었으며, 한편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은 용도의 돈을 학교교비에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행 내용]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가. 2012. 6. 15.경 위 대학교에서, 위 대학교 산학협력총괄 업무팀 소속 H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위 대학교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무법인 I에 노무사 선임 착수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고, 2012. 9. 12.경 추가로 1,10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고,

나. 2012. 9. 28.경 위 대학교에서, J일보가 신문기사를 통해 위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J일보 대표 및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 K에게 수임료 4,40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고,

다. 2012. 5. 9.경 위 대학교에서, 위 대학교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가 현수막 등을 게재하고 농성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경호경비업체인 ㈜ L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계약 착수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3.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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