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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12 2015고단2011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및 나.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제 1의 다.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부터 2015. 4. 경까지 I 대학교 국제 학부 교수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2013. 3. 경부터 2015. 4. 경까지 I 대학교 국제교류부처 장, 2014. 12. 경부터 2015. 4. 경까지 언어교육부장, 2014. 8. 경부터 2015. 4. 경까지 지역 선도대학 육성사업 단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가.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2015. 4. 경까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CK-1 )에 선정된 I 대학교의 사업분야 중 J의 단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I 대학교로부터 위 J 사업비 사용 용도로 I 대학교의 법인 신용카드( 카드번호: K)를 교부 받았으므로 위 법인 신용카드를 위 J 사업비 용도로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5. 1. 5. 경 피고인의 처 L의 항공료로 831,701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2, 4, 8, 9, 14, 15와 같이 2015. 2. 13.까지 6회에 걸쳐 개인적 용도에 위 법인 신용카드로 합계 1,268,626원을 결제함으로써 카드대금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2. 경 M 소재 I 대학교에서, 2015. 2. 9.부터 같은 해

2. 13.까지, 2015. 2. 23.부터 같은 해

2. 27.까지 I 대학교 국제 학부 재학생 중 24명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된 I 대학교 영어 부분 기초 학업능력( 영어) 배양 프로그램 사업에 지원된 강사료 1,400만 원 중 560만 원만을 위 프로그램 강사인 N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840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통장( 계좌번호: O)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5. 경 M 소재 I 대학교에서, 사실은 P가 I 대학교 국제 학부에서 교육 조교로 근무하다가 2014. 9. 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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