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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20 2017나66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4행 ‘사급재이’를 ‘사급재의’로, 제7쪽 제12행 ‘차용금채부존재의’를 ‘차용금채무부존재의’로, 제9쪽 제4행 ‘원고의 주장의’를 ‘원고의 주장이’로, 제11쪽 제15행 ‘100,000,000원’을 ‘150,000,00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9 내지 11호증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되, 피고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제1심판결 주문 제2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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