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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731 판결
[제권판결취소][공1980.12.15.(646),13323]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인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인 때”라고 함은 추상적, 일반적으로 공시최고절차를 인정할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절차 중에서 한 사실인정이 잘못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그 약속어음의 최후 소지인도 아니고 또 이를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신고를 하여 제권판결을 받았다는 주장은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가 되지 못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의 하나로서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1호 에 규정된 “법률상 공시 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인 때”라 함은 추상적, 일반적으로 이를 인정할 법률상 근거없음을 말하는 것이고, 구체적이고 개별적 절차 안에서 한 사실인정이 잘못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 당원 1970.7.24. 선고 70다989 판결 참조) 이런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원고 주장인 피고는 본건 약속어음의 최후 소지인도 아니고, 또 이를 분실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고법원에 최후의 소지인으로 이를 분실하였다고 거짓 신고하여 최고 법원으로 하여금 절차를 밟아 제권판결을 받았다는 점은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단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 수표를 사취당한 것을 이유로 한 당원 1974.4.9. 선고 73다1630 판결 은 본건과 사안을 달리한 것이니 본건에 선례가 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나 판례위반 등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를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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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6.16.선고 80나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