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법률상 공시최고 절차를 허하지 아니할 경우인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소정의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 중 제1호의 법률상 공시최고 절차를 허하지 아니할 경우라 함은 추상적, 일반적으로 공시최고절차를 허용할 근거가 없는 경우를 말하고 구체적, 개별적인 절차 안에서 한 사실인정이 잘못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권판결 신청인이 증권의 소지인이 아니라든가 도난 또는 분실된 증권이 아니라는 것과 같이 공시최고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인정의 잘못을 주장하는 것은 위 법조 소정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방상호신용금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소정의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 중 제1호의 법률상 공시최고 절차를 허하지 아니할 경우라 함은 추상적, 일반적으로 공시최고절차를 허용할 근거가 없는 경우를 말하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절차 안에서 한 사실인정이 잘못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권판결신청인이 증권의 소지인이 아니라든가 도난 또는 분실된 증권이 아니라는 것과 같이 공시최고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인정의 잘못을 주장하는 것은 위 법조소정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당원 1970.7.24. 선고 70다989 판결
; 1980.10.14.선고 80다1731 판결 각 참조).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이 밖에도 논지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불복사유를 주장하는 듯이 보이나 이는 상고심에서 처음 나온 주장일 뿐 아니라 그 사유가 기록상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