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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도1898 판결
[폭행치사][집28(3)형,31;공1980.11.15.(644),13246]
판시사항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

판결요지

피고인이 술이 취해서 시비하려는 피해자를 피해서 문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피해자가 뒤따라 나오며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자 피고인이 잡힌 팔을 빼기 위하여 뿌리친 행위는 불법적으로 붙잡힌 팔을 빼기 위한 본능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장영철(국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 하일부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술취했던 이상주에게 폭행치사죄를 범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이유로서 피고인이 술취해서 시비하려는 피해자 를 피하여 자기가 경영하는 사진관 문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피해자가 뒤따라 나오며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자 피고인은 좌측복도로 돌아서며 뿌리치자 술취한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이것은 피고인이 위 망인을 넘어 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잡힌 자기팔을 놓치게 하기 위하여 뿌리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기록에 나타난 동기나 상황으로 봐서 공격한 것이 아니고 불법적으로 붙잡힌 피고인이 팔을 빼기위한 본능적으로 한 방어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고는 행위라 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지울수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

기록과 원판결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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