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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232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0. 00:00경 서울 서대문구 B호 앞에서, 층간소음으로 주의를 요하고자 올라온 같은 빌라 아래층 C호에 사는 피해자 D(여, 49세)와 출입문 앞에서 시비하다가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닫으려 하여 피해자가 이 출입문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계단으로 굴러 넘어지게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우흉배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서 및 진단서, 신체피해사진 첨부) [당시 피고인이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힌 손을 뿌리친 후 현관문을 닫고 들어온 사안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도 해당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해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피해자는 피해 직후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에 올라갔다가, 여자가 밀어서 계단으로 굴렀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했고, 피해 당일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 엉덩이의 붉은 멍 등 그 피해 경위에 부합되는 상해가 확인되는가 하면 병원에서 관련 진단과 치료를 받는 등 객관적 정황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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