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누39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3.15.(748),375]
판시사항

추계에 의한 과세소득금액 결정방법

판결요지

추계과세는 객관적인 과세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될 수 있는 한 개연성이 많은 방법으로 얻어진 금액을 일응의 진실한 판매가격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추계사유가 있어 추계방법에 의한 판매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기초자료가 정확해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태

피고, 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추계과세는 객관적인 과세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될 수 있는 한 개연성이 많은 방법으로 얻어진 금액을 일응의 진실한 판매가격(이 건에 있어 사리공급가격)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추계사유가 있어 추계방법에 의한 판매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기초자료가 정확해야 할 것 인바( 당원 1983.10.25. 선고83누368 ; 1980.7.22. 선고 80누29 ; 1970.11.24. 선고 70누55 각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1981년도 및 1982년도 각 과세기간의 골재채취량에 대한 판매가격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하천법 제33조제1항 에 의한 건설부훈령 제547호) 제2조가 각 지방골재의 채취료는 토석 사력의 도매가격(이는 당해 시, 군이 조사 결정함)의 100분의 15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1980.12.15.부터 1982.11.30.까지 허가청인 울주군 및 양산군에 납부한 각 골재채취료에 15분의 100을 곱하여 원고가 반출한 골재의 도매가격을 산출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싯가를 계산하는 방법" 에 해당하여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원고는 골재의 도매업자가 아닌 골재채취업자이므로 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골재채취 현장에서의 판매가격(생산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골재의 도매가격은 생산자 판매가격에 상차료, 운임 및 도매업자의 적정이윤이 가산되어 형성되는 것이므로, 골재채취업자의 현장 판매가격은 위 도매가격에서 상차료, 운임 및 도매업자의 적정이윤을 공제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가 허가청에 납부한 본건 골재의 채취료에 15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도매가격으로 하고 위 도매가격에서 상차료만을 공제하여 현장 판매가격으로 산정하고 이를 각 과세기간별로 배분하여 본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였는 바 피고의 위 추계의 방법은 실제의 현장가격보다 많은 금액을 현장가격으로 산정하여 사리의 판매금액을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본건 추계결정 방법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위법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에게 그 처분의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본건 추계과세처분에 있어서는 그 추계방법이 위법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사리공급금액은 근거없는 것이 되었고, 따라서 피고가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진실한 위 공급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법한 추계방법에 의한 본건 과세처분전부를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고 진실한 공급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