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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누49 판결
[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18(3)행,018]
판시사항

세법상 요구되는 판매물품별 장부를 기재하지 않아 그에 대한 소득금액을 정부의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경우라도 그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판결요지

세법상 요구되는 판매물품별 장부를 기재하지 않아 그에 대한 소득금액을 정부의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경우라도 그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의 영업종목은 "물품세 과세대상품인 금, 은제품과 보석류 제품 등 귀금속의 소매 및 지금의 소매이외에 물품세비과세 대상품목인 제품 중 은함유량 1000분의 750 이하의 제품(은수저 등), 백금제품 중 백금함유량 1000분의 750 이하의 제품, 인조진주, 모조푸라스틱제품(노리개, 족기단추, 비녀, 반지 등), 스텐레스제품 고물 금 은의 위탁판매 등"인 바,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 1966년도 각 기분 사업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이미 개인영업세 과세표준액으로 조사결정된 바 있는 1966년도 제1기분 4,200,000원 및 같은 년도 제2기분 4,600,000원을 모두 귀금속 소매금액으로 보고, 이에 소득표준을 100분의 6을 각 승한 금액인 금 252,000원을 위 제1기분, 금 270,000원을 위 제2기분사업소득금액으로 각각 조사결정하여 이에 대한 사업소득세로서 위 제1기분 금 8,600원, 위 제2기분 금 5,400원을 부과 징수하였다가 그 후 피고는 위와같은 영업세 과세표준액으로 조사결정된 금액을 일괄하여 귀금속 소매금액으로 인정하고 과세하였음은 잘못이라 하여 위 영업세 과세표준액 중 물품세법에 의하여 이미 물품세가 부과된 바 있는 물품세 과세표준금액인 위 제1기분 금 923,860원과 제2기분 금 37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귀금속 소매금액으로 하고, 물품세비과세품목으로 이루어진 것도 포함된 것이라고 보여지는 나머지 금액 전부를 지금소매금액으로 간주함으로써 귀금속소매금액으로 본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표준율 100분의 6을, 지금소매금액으로 간주한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9를 각 승하여 원판시와 같은 각 기분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한 결과 당초 조사결정된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사업소득세가 원판시와 같이 증가되었으므로 피고는 위의 증가부분에 대한 초과세액을 추가 징수하기 위하여 본건과 같은 과세처분을 하게되었다는 것이다(원고는 1966.1.1.부터 같은해 6.30까지 지금 35.25그람을 금 12,600원에 같은해 7.1부터 같은해 12.31까지 사이에 지금 18,75그람을 금 9,000원에 소매한 사실이 있을 뿐 그 이외의 지금소매는 없었다고 주장하였다).그렇다면 원심이 피고가 당초 원고의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영업세 과세표준금액을 일괄하여 귀금속소매금액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그 소득표준률이 지금소매금액에 대한 것보다 적은 100분의 6을 승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출 결정하였음은 잘못이라 하더라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원고의 영업종목 중에는 물품세 비과세종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세 과세표준금액 중 위와같은 물품세 과세표준금액으로 조사결정된 금액을 제외한 물품세비과세 대상 품목 판매금도 포함된 것이라 보여지는 나머지 금액 전액을 일괄하여 그 소득표준률이 귀금속소매금액에 대한 것 보다 100분의 3이나 많은 지금소매금액으로 간주하여 과세하였음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지금소매금액이 금 21,600원 범위내에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가사 소론과 같이 원고가 세법상 요구되는 판매물품별로 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그와같은 경우에는 원고의 소득금액을 정부의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같은 경우에도 피고는 그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 근거없이 영업세 과세표준금액 중 위의 물품세 과세표준금액으로 조사결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금액, 즉 물품세 비과세 대상품 판매금까지도 포함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잔여금액 전부를 지금소매금액으로 간주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과세를 하였음은 역시 위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바 원심이 위와같은 취지로서 판단하였음은 정당할뿐 아니라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령오해의 위법이 있다할수 없고 독자적 견해와 일방적인 상상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공격하는 그외의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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