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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0. 25. 선고 66다1639 판결
[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14(3)민,192]
판시사항

변론갱신절차를 누락하였는데, 당사자가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변론한 경우

판결요지

재심사유가 이유있을 경우에는 재심법원은 본안심리를 해야 하고 이 경우의 본안심리는 재심이전의 상태로 부활되어 그것이 속행되는 것이고 그 부활전의 법관이 경질된 이상 부활된 소송에서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해야 하는데 이러한 이른바 변론의 갱신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부활된 심급의 최종변론기일에서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변론을 하였다면 이것으로써 변론을 갱신한 효과는 생긴 것이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원고, 재심피고, 상고인

원고

피고, 재심원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 ○○○의 상고이유를 본다.

재심사유가 이유있을 경우에는 재심법원은 본안 심리를 하여야되는데 이 경우의 본안심리는 재심이전의 상태로 부활되어 그것이 속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처럼 제1심의 변론이 재심이전의 상태로 부활되었으면 그 부활전의 법관이 경질된이상 부활된 소송에서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함은 논지와 같다.

그러나 가사 이러한 이른바 변론의 갱신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할지라도 당사자가 제1심의 최종변론기일(1965.8.11. 10:00의 제10차 변론기일)에서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변론을 하였다면 이것으로써 변론을 갱신한 효과는 생긴것이라고 보아서 좋을 것이다. 따라서 본건 제1심소송절차에는 논지가 말하는 바와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는 것이요, 이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 또한 정당하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고 보아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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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6.7.8.선고 65나2315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