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징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징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징발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① 「징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징발관이 발행하는 징발영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징발집행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징발집행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징발목적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징발대상자”라 한다)로부터 징발목적물을 제출받았거나 인계받았을 때에는 징발목적물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징발물인수증을 징발대상자에게 교부한다.
① 징발집행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징발목적물을 징발관에게 인계할 때에는 미리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징발목적물의 조사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징발물 상태조사서를 작성하여 징발목적물과 함께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발목적물을 인계받은 징발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징발물인수증을 징발집행관에게 교부하고,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징발물 상태조사서에 따라 징발목적물을 확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징발물 상태기록서를 작성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징발증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징발증을 징발대상자에게 교부한다.
① 영 제6조에 따라 징발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징발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재교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징발증(징발증이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징발집행관을 거쳐 징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발증을 재교부 받은 후 잃어버린 징발증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舊) 징발증을 징발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징발집행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징발영장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징발영장 집행 결과 보고서에 따라 징발관에게 징발영장 집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징발관(국방부장관은 제외한다)은 징발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의 징발물 멸실(훼손) 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징발물의 매수 협의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징발물 매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2. 건물평면도(징발물이 건물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입목등록원부 또는 입목등기부(징발물에 입목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리인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② 제1항에 따른 징발물 매수 협의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국방부장관은 징발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등기부 등본
2. 토지(임야)대장 등본
3. 건축물대장 등본
4. 토지(임야)의 지적도(임야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징발해제통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징발해제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며, 징발물 반환불능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징발목적물의 사전 조사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징발목적물 사전 조사 변경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징발목적물 사전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0조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징발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보상금액을 사정(査定)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모든 징발물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보상기준이 될 공시지가와 인근 일반매매 또는 임대 실례의 표준율, 그 밖에 보상금액의 사정에 참고될 만한 자료를 미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3조에 따른 징발보상금청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른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르며,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징발보상증권 교부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 제출하는 서면의 서식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4.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