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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나3681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1. 9. 08:53경 김포시 마산동 북선1로 36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뒤따르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18.까지 원고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9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교차로에서 서행하여 좌회전 진입 후 전방의 도로 상황을 살피기 위해 더욱 감속한 속도로 주행하던 중 브레이크를 밟아 정지하였는데, 뒤따르던 피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위 교차로를 통과한 후 급히 가속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함으로써 원고 차량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는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90,000원 및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16. 11.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 5.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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