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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나4516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12. 23. 09:24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용반네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잠시 멈추었는데, 이를 뒤따르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3. 4.까지 원고 차량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11,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선행 하던 피고 차량이 갑자기 급제동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30%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차량은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차량들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어 우회전하기 전에 잠시 정차한 것인데, 원고 차량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피고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하다

멈춰 선 피고 차량을 그대로 충격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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