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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3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0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를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응 봉 교 방향에서 무학 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61 세) 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면 아니 되고, 운전을 하는 경우 앞 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행하는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려고 서 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대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1. 음주측정기 출력 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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