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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11 2016고단14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 뒤편에 있는 자동차전용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주동 쪽에서 통영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1차로에는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에 있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추월을 하여야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채 앞 차량을 추월하고자 그대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전방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D(여, 49세) 운전의 E 엑스트라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위 엑스트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8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5. 20:10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애송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뒤편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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