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다117 판결
[손해배상][공1980.5.1.(631),12712]
판시사항

매매원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액

판결요지

소외인이 원고 등을 상대로하여 원인무효에 인한 원고명의 등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판결확정 당시의 그 부동산의 싯가 상당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비용은 각 그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간에 다툼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경북 달성군 (주소 1 생략) 전 6,000평은 경북 달성군 (주소 2 생략) 임야 2정 4단 2무보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그 소유권 중 2분의 1 지분은 귀속재산이 아닌 한국인 소외 1의 소유인 것을 1945.7.2. 소외 2가 위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해 8. 17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부동산 전부를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한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1968.2.27 원고에게 위 부동산 전부를 매도하고 1971.9.15에 1945.9.25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원고는 1971.11.8. 소외 3에게 위 부동산 전부를 대금 4,800,000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부동산에 관한 위 소외 2의 소유지분(전 소유권의 2분의 1)을 매수한 소외 4가 피고와 원고 및 소외 3을 상대로 원인무효에 인한 2분지 1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1974.1.29. 위 소외 4의 승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지분 소유권에 관한 피고, 원고 및 위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됨에 따라 원고가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위 소외인에게 1977.3.24 평당 금 1,000원씩으로 계산한 금 3,000,000원(매매 대금으로 수령한 금 2,400,000원 포함)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렇다면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원고가 받은 손해의 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지분 비율에 따라 위 부동산의 1974.1.29 당시의 싯가의 2분의 1 상당 금액인 금 1,476,500원 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가 위 소외 2 소유지분을 포함한 위 부동산 전부를 원고에게 매도하게 된 것은 원고 스스로가 위 부동산 전부를 귀속재산으로 보고 경상북도 지사에게 개간촉진법에 따른 개간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 개간한후 피고에게 매도신청을 함에 따라 피고가 이를 매도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2분의 1 지분 소유권이전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발생에는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도 경합되었다고 할 것이니 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그중 금 8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이행불능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2분의 1 지분 소유권에 관한 이전 채무의 이행불능 사유는 위 판결이 확정된 1974.1.29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예산회계법 제71조 소정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또한 피고는 원고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1971.11.8. 소외 3에게 매도할 때까지 10년간 점유 경작하여 합계금 752,000원의 순수익을 얻어 왔으므로 원고가 그 2분지 1 지분 소유권에 관하여 얻은 금액 상당은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이와 피고의 위 손해배상금액과를 대등액에서 상계하여야 한다고 항변함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래부터 위 2분지 1 지분 소유권자가 아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에 관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위의 원심의 여러가지 사실의 인정의 과정에는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으며, 그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미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당원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는 원고의 원심판시와 같은 과실도 이에 경합되었다 보고, 그 과실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그 판시와 같이 산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적법하고, 거기에 과실의 법리나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그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arrow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9.11.29.선고 79나407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