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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943 판결
[손해배상(기)][집35(2)민,266;공1987.9.1.(807),1307]
판시사항

가. 계약의 일부이행불능이 있는 경우, 그 계약전부의 해제를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나. 계약의 일부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액의 산정기준

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의 타유상계약에의 준용여부

판결요지

가. 계약의 일부이행불능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아 그 계약전부의 해제를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나. 계약의 일부이행불능으로 인하여 그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계약전부를 해제한 경우 그 전보배상액은 이행불능이 확정된 때의 목적물의 전체시가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닌 한 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윤수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0.3.11 원래 귀속재산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교환을 원인으로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소외 1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후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3이 피고로부터 이를 농지분배받아 그 상환을 완료한 것을 자신이 다시 위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였음을 내세워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4567호 로 위 소외 1과 원고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피고로부터 위 소외 3 및 소외 2 자신명의로의 순차 소유권이정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외 2 전부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자 원고와 소외 1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나, 피고는 그 제1심판결에 불복항소하여 1977.7.7 서울고등법원 73나133호 로 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소외 2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같은해 11,8 대법원 77다1654호 로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후 원고와 피고는 피고와 위 소외 1 사이의 교환계약과 위 소외 1과 원고사이의 매매계약의 이행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고 원고패소의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되어 원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원고명의로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0.5.1 접수 제21485호로 같은해 4.24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자, 원고는 이를 다시 소외 4, 소외 5에게 매도하고 1983.7.4위 소외인들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소외 2가 그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원고가 위 소외 2로부터 이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상가용 빌딩을 건축할 목적으로, 위 소외 2를 상대로 그 점유부분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소외 2의 점유부분은 원래 소외 3이 농지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였던 것을 위 소외 2가 매수한 것이므로, 그 부분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1982.10.1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1가합3084호 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1983.10.7 서울고등법원 82나4385호 로 이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1984.10.10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중 피고로부터 농지분배받은 위 소외 3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위 소외 2가 점유하고 있는 176평 6홉을 제외하면, 67평 2홉만 남게 되고, 그 남는 부분의 모양도 좁고 긴 장방형을 이루고 있어서 그 부분만으로는 그 지상에 건물상가용 빌딩을 건축하고자 하는 당초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외 4와 소외 5는 1984.11.12 원고와의 위 매매계약 전부를 합의해제하였고, 원고 또한 1985.10.8 피고에 대하여 위 1980.4.24자 대물변제를 위한 계약의 일부이행불능을 원인으로 그 계약전부를 해제하고, 그 시가상당의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발송하여 그 통지가 1985.10.10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판결에 의하여 피고의 소유로 확정된 후 원·피고 사이에 새로이 대물변제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위 대물변제를 위한 계약체결당시 위 소외 2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부분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원고가 알았다고 볼 수없고, 알지 못한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그 계약체결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위 대물변제를 위한 계약전부를 해제한 원고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계약의 일부이행불능으로 인하여 그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계약전부를 해제한 경우, 그 전보배상액은 이행불능이 확정된 때의 목적물의 전체시가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 당원1981.7.7 선고 80다3122 ; 1973.3.13 선고 72다2207 각 판결 참조), 또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닌 한 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되는 것이므로 , 대물변제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서 계약을 해제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원고의 위 소외 2에 대한 토지인도등 청구가 패소로 확정됨으로써 위 소외 2의 점유부분 토지에 대한 피고의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으로 확정된 1984.10.10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싯가를 표준으로 하여 그 배상액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과 그 시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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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11.13선고 86나1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