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신탁계약해지의 효력
판결요지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신탁이익이 수탁자에게도 존재할 경우에는 단순히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 대한 신탁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하여도 그 해지의 효력은 생길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63가합140 판결)
주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제2목록에 쓰여 있는 물건(정미기구)에 대한 2분지 1의 지분권이 원고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번지 1 생략) 및 같은곳 (번지 2 생략) 양지상에 있는 (명칭 생략)정미소에 대한 원고의 동업권 행사를 방해하지 말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본래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에 쓰여 있는 부동산에 대한 2분지 1지분 부분에 관하여 1961.8.23.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접수 제4969호로써 경료된 1961.8.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 제2목록에 쓰여 있는 물건(정미기구)에 대한 2분지 1의 지분권이 원고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2목록에 쓰여 있는 재산에서 2분의 1의 지분권에 의하여 하는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말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위 권리행사 방해금지 부분에 한하여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예비적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에 쓰여 있는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의 지분 부분에 관하여 1964.2.26자 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 제2목록에 쓰여 있는 물건(정미기구)에 대한 2분의 1의 지분권이 원고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 2목록에 쓰여 있는 재산에서 2분의 1의 지분권에 의하여 하는 원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말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위 권리행사 방해금지 부분에 한하여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원고가 별지 제1, 2목록에 쓰여 있는 이사건 부동산 및 동산(정미기구)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디동정미소라는 상호로 정부미도정업을 경영하던 사실 1961.8.14. 원 피고 사이에 위의 정미소를 공동 경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맺었는바 그 내용은 위의 정미소를 금 1,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원고는 2분지 1의 지분권을 대금 500,000원에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5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정미소를 공동 소유로 하고 손익은 반분식 부담하기로 한다는 것이었으며 그 뒤 위 대금은 원고에게 지급되고 정미소의 공동 경영이 계속되어 왔던 사실 및 별지 제1목록에 쓰여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별지 제1목록에 쓰여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등기는 피고가 충청남도와 정부미가공 신구계약 체결상 원고의 인장이 필요하다고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인장을 편취하여 함부로 경료한 것인바 원고로서는 위의 동업계약에 기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2분지 1지분권에 관하여는 피고 앞으로 이전해줄 의무가 있으나 나머지 2분지 1의 원고 지분권에 관하여는 피고 앞으로 이전해줄 의무가 있으나 나머지 2분지 1의 원고 지분권에 관하여는 피고 앞으로 넘겨줄 이유가 없으니 원고의 지분권에 관한 위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사이에 맺은 동업계약에 있어서 정미소 재산 전체에 대한 명의를 피고 앞으로 해두기로 약정되어 있고 원고 주장의 등기는 이와 같은 약정에 기한 것이라고 항쟁하므로 살펴보건대,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15호증의 기재는 뒤에 나오는 증거에 비추어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아니함에 반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 같은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사건 정미소를 그가 단독으로 경영할 때에 대일본 수출 정부미를 도정함에 있어 도정 후의 싸래기, 겨 등을 부정처분하므로 인하여 정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금 700,000원을 배상하게 되고 도정업 허가마저 취소되었는바 원고는 위 배상금중 금 200,000원은 변상하였고 나머지 금 500,000원은 연대보증인인 충남 예산군내의 도정업자들이 대신 변상하였고 따라서 이들에 대한 상환금원을 마련하고 또한 이사건 정미소를 다시 경영하기 위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의 사이에 동업계약을 맺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2분지 1지분권에 대한 대금 500,000원을 원고 요청으로 원고 대신 변상하여준 도정업자들에게 변상하여 주어 대금지급에 갈음하였으며 한편 위 동업계약에 있어서 이사건 정미소의 재산은 피고 명의로 하여두고 피고가 대표로 위 정미소를 경영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별지 제1목록에 쓰여 있는 부동산은 그밖의 정미기구등 일체를 포함하여 내부적으로는 원 피고가 2분지 1의 비율에 의한 공유관계에 있으나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이사건 정미소 운영의 필요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신탁하여둔 사실을 알아보기에 어렵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위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흠결의 무효등기가 아님이 명백하고 이 점에 있어서 원고 지분부분에 대한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 주장은 배척될 도리밖에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설사 위의 부동산을 이사건 정미소 운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피고에게 신탁한 것이라 할지라도 위 부동산은 원래가 원 피고의 공동 소유이므로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체관계와 부합시킬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현재 피고는 원 피고 사이의 동업사실 및 공유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처지이고 피고 단독 소유대로 둔다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도 없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써 위의 신탁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신탁이익이 위탁자에게만 존재할 때에는 위탁자는 그 수탁자에 대한 일반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도 신탁이익이 수탁자에게도 존재할 경우에는 단순히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생길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이미 위에서 본 바 이사건 신탁계약의 경위 및 그 내용에 의하면 그 계약상의 신탁이익은 위탁자인 원고에게는 물론 수탁자인 피고에게도 존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단순히 피고에 대하여 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한다 한들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 그 신탁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적법한 해지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 피고 사이에 동업관계가 현재에 있어서도 존속중이라 함은 원고에 있어 자인하고 있는 바이니 이와 같이 원고가 동업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삼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는 이사건 신탁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지사유가 된다 할 수 없을 것이고 달리 적법한 해지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신탁해지의 의사표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생길 도리가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다면 별지 제1목록에 쓰여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등기중 원고의 2분지 1 부분에 대한 것이 원인무효임을 전제로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래적 청구 및 신탁해지가 유효함을 전제로하여 원고의 2분지 1 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거칠 것도없이 이유없으므로 기각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2) 원고는 별지 제2목록에 쓰여 있는 물건(정미기구)은 각 2분지 1식의 지분비율에 의한 원 피고의 공동 소유인바 피고는 위의 원고의 지분권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 지분권의 존재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툼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을 제7호증의 1과 같다), 같은 호증의 2(을 제7호증의 4와 같다), 같은 제2호증의 1(을 제7호증의 3과 같다), 같은 호증의 2(을 제7호증의 2와 같다), 같은 제17호증, 같은 제18호증, 같은 제19호증, 같은 제24호증, 같은 제2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제2목록에 쓰여 있는 물건(정미기구) 별지 제1목록에 쓰여 있는 부동산과 더불어 (명칭 생략)정미소의 기본재산으로서 (명칭 생략)정미소는 원래 소외 3이 단독 경영하다가 1951.10.13 원고의 형인 소외 4와 잠시 동업하던중 소외 3은 그 권리를 소외 5에게 양도함으로써 위 정미소는 소외 4와 소외 5 두 사람이 동업하게 되었는데 그 뒤 소외 4는 소외 5에게 부채가 있어서 1953.1.1. 그 부채변제에 갈음하여 위 정미소에 대한 목역국의 권리를 소외 5에게 양도하여 위 정미소는 소외 5의 단독소유가 되었고 그 뒤 소외 5는 1953.10. 위 정미소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의 단독소유가 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증인 소외 4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증언 및 당심증인 소외 6, 같은 증인 소외 7의 각 증언 부분은 위에 나타난 증거에 비추어 당원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리하여 그 뒤 1961.8.14. 원고는 위 정미소의 재산 반분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그 정미소를 원 피고의 공동 소유로 하고 동업 경영하여 오던 사실은 이미 위의 (1)에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인데 피고는 원고는 1962.4.30. 위 정미소에 대한 원고의 지분을 그의 형인 소외 4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1963.3.4. 소외 4로부터 그 지분을 양수하였으므로 위 정미소는 피고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고 항쟁하므로 위선 원고의 소외 4에 대한 지분권양도 사실 유무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4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증언부분 및 원심증인 소외 8, 당심증인 소외 6, 같은 증인 소외 7의 각 증언부분은 위에 나타난 갑 제1호 증의 1, 2, 같은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 9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증언, 원심증인 소외 10, 같은 증인 소외 11의 각 증언 및 증인 소외 4의 당심에서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의 형 소외 4는 소외 12 주식회사를 경영하면서 온양토지개량조합 송악저수지 도급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그 공사자금으로 쓰기 위하여 조흥은행으로부터 금 400만 원을 대부받았고 그에 대한 담보의 일부로서 이사건 정미소 재산에 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바 있었는데 그 뒤 은행으로부터의 이자등의 지급독촉이 심하자 소외 4는 돈을 잠시 돌려쓰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의 양해하에 원고로부터 원 피고 사이의 정미소 동업계약서(을 제1호증), 원고의 인감증명원(을 제5호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원고의 인장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중62.4.30 그의 집에 세들어 사법서사업을 하고 있는 소외 9에게 요청하여 원고가 이사건 정미소에 대한 원고 지분을 소외 4에게 양도한다는 동업지분양도증서(을 제4호증)를 작성 교부받고 그 양도증서에 보관중인 원고의 인장을 원고의 승낙없이 마음대로 날인함으로써 동업지분 양도증서를 위조한 경위사실을 엿볼 수 있음에 비추어 당원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바이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 4로부터 이사건 정미소에 대한 2분지 1의 지분권을 양수받았다 한들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지분권을 취득할 도리가 없는 것이니 위의 정미소가 피고의 단독 소유에 돌아갔다는 피고의 항쟁은 별단의 사유가 대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더 이상 따질 것도 없이 이유없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별지 제2목록에 쓰여 있는 물건(정미기구)에 관하여 2분지 1의 지분권을 보유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지분권 존부의 법률관계를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것이니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의 물건에 대한 2분지 1의 지분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 청구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원고는, 피고는 별지 제1, 2목록에 쓰여 있는 재산에 대한 2분지 1의 지분권에 기한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니 이의 배제를 바란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바라는 취지는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번지 1 생략) 및 같은곳 (번지 2 생략) 양지상에 있는 이사건 (명칭 생략)정미소에 대한 원고의 동업권자로서의 권리행사의 방해금지를 구하는데 있는 것으로 못볼 바가 아니므로 이와 같은 뜻에서 원고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의 정미소에 대하여 원고가 2분지 1의 지분권을 가진 동업권을 보유하고 있다 함은 이미 위의 (1) 및 (2)에서 설시한 바에 의하여 명백한 바, 이와 같은 원고의 동업권 보유 사실에다가 위에 나타난 원심증인 소외 1, 같은 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원고의 이사건 정미소에 대한 동업자로서의 동업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엿보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이를 달리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피고에 대하여 위의 동업권행사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4) 과연 그렇다면 원판결이 위와 결론의 일부를 달리하였음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있으며 그밖에 원판결의 결론 일부에 당원의 결론과 부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므로 원판결을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2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