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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43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4개( 증 제 1 내지 4호 )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8.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3.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 1. 수원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7. 15. 00:35 경 인천 남구 B 빌딩 앞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g 을 대금 150,000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19. 20:00 경 제 1의 가항 기재 B 빌딩에 있는 D 당구장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7. 19. 23:35 경 제 1의 가항 기재 B 빌딩 앞길에서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필로폰 약 0.65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하고, 바지 왼쪽 주머니에 각 필로폰 약 0.37g 및 약 0.63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2개를 보관함으로써 필로폰 합계 1.65g 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8. 7. 19. 저녁 무렵 제 1의 가항 기재 B 빌딩 앞길에서 정확한 수량을 알 수 없는 대마를 시중에서 판매하는 담배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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