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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12 2017고단16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7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6.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매매 피고인은 2016. 2. 10. 18: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근처 편의점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7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23만 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23. 20:30 경 인천 서구 F, 3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 을 물에 희석한 다음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자 20:00 경 피고인의 집 앞 뚝방에서, 보관하고 있던 수량 미상의 대마를 담배 파이프 안에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시 제 1의 나 항 및 제 2 항의 점에 한하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유전자 감정서,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E 필로폰 매수 관련 확정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본, 수사보고( 출소 일자 및 누범기간 확인보고) [ 공소사실 제 1의 가항에 관하여 E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한편, E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과 같은 날 멀지 않은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유죄판결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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