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 증, 제 7, 10, 13호 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8.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8. 1. 27. 경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105동 2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1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5. 경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5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 29. 22:00 경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2. 경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5. 23. 14:44 경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비닐 지퍼 백 4개와 1 회용 주사기 4개에 각 소분한 필로폰 합계 약 5.83g 을 피고인의 가방 및 서랍 장, 금고 등에 투약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유전자 감정서, 구속 피의자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1. 각 마약 감정서
1. 공소장 사본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