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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64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1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5. 16.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9. 14. 23:00 경 부산 부산진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4. 22:0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5. 12:00 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5.69그램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녀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5. 12:15 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물과 함께 희석된 필로폰 약 0.5밀리리터가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옷장 안에 넣어 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담은 대마 약 0.44그램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녀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물/ 소변 감정결과 문자 메시지 내용

1. 압수 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감 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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