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27 2014가단388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차3407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10. 25. 확정되었는데 피고의 채권은 1995년 발생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이미 경과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원고 소유의 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개시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