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506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13925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4.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13925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받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바, 원고는 2014년 2월부터 같은 해 3월 사이에 피고에게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