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정선군법원 2017차54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정선군법원 2017차54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8.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7. 6. 9.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7. 6. 2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2017. 10. 11. 40,000,000원 2017. 12. 11. 10,000,000원, 2018. 1. 8. 703,952원, 2018. 9. 12. 4,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위 절차에서 현재까지 집행비용으로 1,265,419원(등록면허세 121,680원 경매예납금 754,500원 피고가 납부한 1,027,070원 중 미집행된 272,570원 부분은 피고에게 환불될 부분이므로 피고 지출 집행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 인지대 5,000원 송달료 28,879원 피고가 납부한 259,000원 중 미집행 부분 230,121원 부분은 피고에게 환불될 부분이므로 피고 지출 집행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법무사 보수 349,36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호증의 각 기재,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리금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지출한 집행 비용과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