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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1.14 2018가단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정선군법원 2017차54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정선군법원 2017차54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8.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7. 6. 9.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7. 6. 2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2017. 10. 11. 40,000,000원 2017. 12. 11. 10,000,000원, 2018. 1. 8. 703,952원, 2018. 9. 12. 4,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위 절차에서 현재까지 집행비용으로 1,265,419원(등록면허세 121,680원 경매예납금 754,500원 피고가 납부한 1,027,070원 중 미집행된 272,570원 부분은 피고에게 환불될 부분이므로 피고 지출 집행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 인지대 5,000원 송달료 28,879원 피고가 납부한 259,000원 중 미집행 부분 230,121원 부분은 피고에게 환불될 부분이므로 피고 지출 집행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법무사 보수 349,36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호증의 각 기재,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리금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지출한 집행 비용과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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