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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5107220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16,090,529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3573호), 위 법원은 2019. 3. 28. ‘원고는 피고에게 16,090,529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9. 4. 1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9타채3242호), 2019. 5. 21. D 주식회사로부터 16,251,390원을 추심한 후 집행법원에 추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고(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추심명령의 경우 추심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한 때에 종료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3013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인 D 주식회사로부터 추심을 완료한 후 추심신고까지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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