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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146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7차전10779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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