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발생한 이자소득이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소정의 법인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에는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과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 에는 “ 법 제73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익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113조 제4항 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 제61조 제2항 제9호 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상의 법인 중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종합금융회사가 예치한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에 의하여 법인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본문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 에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제9호 에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점,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1999. 5. 24. 법률 제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에 “종합금융회사라 함은 같은 법 제7조 제1항 각 호 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영위하고자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발생한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소정의 법인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원고
파산자 신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이현범(소송대리인 세계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성정찬)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변론종결
1999. 12. 1.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3,149,99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0. 1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8%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소외 신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1982. 10. 11.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어음 등의 발행, 할인, 매매, 중개, 인수 및 보증 등의 업무를 하다가 1997. 12. 10. 재무상태의 악화를 이유로 위 법률에 의하여 그 업무가 정지되었고, 그 후 1998. 2. 17.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후 같은 해 10. 9. 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1997. 12. 26. 피고와 기업자유예금개설계약을 체결하고 예금거래를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던 중인 1999. 10. 20. 원고에게 예금원금 4,873,164,918원, 이에 대한 이자 661,223,836원에서 소외 회사가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1998. 2. 17.부터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이후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원천징수분 103,149,990원을 공제한 558,073,846원 등 합계 5,431,238,764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가 1998. 2. 17.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그 이후에 종합금융업무를 새로이 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고, 그 이전부터 이미 진행하던 종합금융업무의 뒷마무리마저도 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어서 소외 회사가 영업인가취소를 받은 이후 종전의 종합금융업무의 뒷마무리로서 행하게 된 업무는 영업인가취소 전과 동일하게 종합금융업무의 성격을 그대로 가진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영업인가취소처분 이후에 발생한 이자소득도 법인세원천징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법인세원천징수분 103,149,9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법인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3조 제1항 에는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헙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11조 제2항 에는 “ 법 제73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헙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익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113조 제4항 의 채권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 제61조 제2항 제9호 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상의 법인 중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예치한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에 의하여 법인세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시행령 제111조 제2항 본문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 에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제9호 에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점,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에 “종합금융회사라 함은 같은 법 제7조 제1항 각 호 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영위하고자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1998. 2. 17.부터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소외 회사가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73조 제1항 소정의 법인세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