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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2. 27. 선고 75누253 판결
[행정처분취소(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7911907]
판시사항

지방세법(법률 제2593호) 제105조 제6항 , 제111조 제4항 의 법의와 과점주주의 주식증가분을 추가 취득으로 한 취득세의 부과

판결요지

지방세법(법률 제2593호, 1973. 4. 1 시행) 제105조 제6항 , 동법 제111조 제4항 의 규정들은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폭을 강화시켜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나 추가 취득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과세요건이 되는 것임을 규정한 취지로서 이 규정들이 과점주주의 주식 증가분을 추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 되는 것이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의 규정을 명백히 한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위 시행령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쌍룡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

피고, 피상고인

부산시 동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지방세법(법률 제2593호, 1973. 4. 1 시행) 제105조 제6항 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또는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111조 제4항 에는 「 제105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또는 입목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차량, 중기와 입목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의 총수로서 제한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수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들은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폭을 보다 강화시켜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나 추가로 취득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과세요건이 되는 것임을 규정한 취지라고 할 것이니 이 조문들이 과점주주의 주식 증가분을 추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문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 주장의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의 취지를 명백히 한 규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동 시행령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설시의 조문들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본원 1977. 5. 24 선고 75누233 판결 참조)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지방세법같은 법 시행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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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5.11.25.선고 75구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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