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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누218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80.3.1.(627),12556]
판시사항

단수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판결요지

1. 단수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처분의 취소청구를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행정소송법에 규정한 전심절차를 밟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갑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시 종로구청장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소원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한달 이내이어야 하는 바, 이 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단수처분을 원고들이 안 것은 그 처분일자인 1977.2.21임을 알 수 있다(원고대리인의 1979.2.19.자 준비서면 2의 3항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인의 진술 참조).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에서 위의 단수처분에 관하여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한달이 경과한 이후에 소원을 제기한 것은 위법이라 하여 그 부분의 소를 각하하였음은 상당하고 또 위의 단수처분을 두고 그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에 관하여 원심이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었음이 판시이유에서 간취된다 하더라도 결론에 있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으니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결국 원고들의 주장과도 일치하여 원고들 스스로 이를 탓할 수도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같은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처분의 취소청구를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전심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함은 당원의 판례이므로 ( 1976.2.24 선고 75누128 전원부 판결 참조) 이에 반한 논지 이유 없다.

다음에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피고의 이건 계고처분 당시의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연면적 1,000평방미-터를 넘는 건축물에 관하여는 서울시장이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권한을 하급기관에 위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연면적이 3,011.55평방미-터나 되는 이건 계쟁건물의 철거를 서울시장이 아닌 피고가 위 시장의 위임에 의한 것이라 하여 철거처분한 것은 권한 없는 행위로서 위법이라 할 것이다.

비록 위의 건물이 건축허가에 있어서 2필지상에 2개의 건물로 세우려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건축 후에 하나로 완성되어 불법한 부분의 연면적이 위와 같다면 같은 건축법 및 시행령의 권한 위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상당하고 이에 대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 및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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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6.12선고 76구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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