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출원상표 'BLUE CORAL'이 지정상품인 광택제 등의 효능에 대한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서 상품의 산지, 품질...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므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서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의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인 바, 출원상표 “BLUE CORAL” 중 영문자 “BLUE”가 대체로 “푸른” 또는 “푸른빛”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그 지정상품인 광택제 등이 착색제와는 달리 어느 물체의 표면에 윤택이 나도록 하는 것일뿐 물체의 고유한 색과 전혀 다른 색상을 내도록 하는 성질을 갖고 있지 않으며 산호가 주로 붉은빛 계통의 색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 푸른빛이 산호가 나타내는 색상의 하나라고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들을 아울러 고려할 때 "푸른빛", "산호", "푸른산호"나 "청색의 산호빛"등의 의미가 반드시 광택제의 품질, 효능 또는 용도를 나타낸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광택제등의 어느 한 상품의 상표로만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거나 다른 상품과의 식별을 어렵게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출원인, 상고인
블루코랄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영문자 "BLUE CORAL"이라 횡서하여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그 구성중 "BLUE"는 "푸른", "남빛의", "청색" 등의 뜻이 있고 "CORAL"은 "산호", "산호빛"의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로부터 본원상표가 "청색(푸른, 남빛)의 산호빛"의 관념의 있음을 알수 있다할 것이어서 그 지정상품인 상품구분 제15류 광택제 랙커 에나멜 등과 관련지어 볼 때, 일반소비자나 소요자로 하여금 "청색의 산호빛을 내는 광택제" 등으로 직감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의 성질(효능)을 표시한 것이 된다 함이 일반거래사회의 경험칙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표에 사용할 경우 이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서 상품의 산지, 품질......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효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므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야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의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있다할 것이다.
그런데 영문자 "BLUE"가 대체로 "푸른" 또는 "푸른빛"이라는 뜻을, 또 같은 "CORAL" 역시 대체로 "산호" 또는 "산호빛"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의미들은 위 광택제 등이 착색제와는 달리 어느 물체의 표면에 윤택이 나도록 하는 것일 뿐 물체의 고유한 색과는 전혀 다른 색상을 내도록 하는 성질을 갖고 있지 않는 점과 산호가 주로 붉은빛 계통의 색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 푸른빛이 산호가 나타내는 색상의 하나라고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들을 아울러 고려할 때 "푸른빛", "산호", "푸른산호"나 "청색의 산호빛"등의 의미가 반드시 광택제의 품질, 효능 또는 용도를 나타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 광택제 등의 어느 한 상품의 상표로만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거나 다른 상품과의 식별을 어럽게 할 정도라도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본원상표가 일반적으로 "청색의 산호빛을 내는 광택제"로서 직감되어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상표법 제1항 제3호 의 해석을 잘못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