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피고인
한진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신문명 생략)신문의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수회에 걸쳐 위 회사 대표이사에게 주식회사 연합뉴스와 사이에 정식으로 기사 사용 계약을 체결할 것을 건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현재 위 회사에서 권고사직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식회사 (신문명 생략)신문의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회에 걸쳐 위 회사 대표이사에게 주식회사 연합뉴스와 사이에 정식으로 기사 사용 계약을 체결할 것을 건의하였던 점, 현재 위 회사에서 권고사직된 상태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벌금 1,000만원)은 무거워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저작권법 제97조의5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