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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4 2018나59533
미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원시 팔달구 C빌딩 4층’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B(법인등록번호 D, 대표이사 E, 이하 ‘수원 B’이라 한다)은 2009. 10. 13. 설립되었고, 2013. 2. 28. 원고가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나. 피고 법인(수원 B과 법인명이 동일한 ‘주식회사 B’, 법인등록번호 F, 대표이사 G)은 ‘안산시 단원구 H건물, 803호’에 본점을 두고 2014. 4. 24. 설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2. 5. 23.경부터 수원 B에서 원고가 수주하여 수원 B이 발행하는 ‘I’ 신문에 게시되는 광고에 대하여 그 수입의 30%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고 편집국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수원 B의 실질적인 사주인 J은 2014. 5.경 피고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였고, 피고 법인은 J의 아들인 G이 그 대표이사로 있고, 종래 수원 B에서 발행하던 ‘I’ 신문의 제호와 발행 호수를 그대로 이어받아 동일 명칭의 신문을 발행하고 있으며, 피고 법인의 본점으로 수원 B의 비품을 그대로 가져와 이를 사용하는 등 수원 B과 연속성과 동일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 법인은 수원 B과 같이 원고에게 광고 수주에 따른 30%의 수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이 ‘피고 법인이 수원 B과 연속하거나 동일하여 수원 B의 계약상 책임을 그대로 부담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으로서 상법 제42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거나,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항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다.

또는, 원고는 피고의 기자로 근무하면서 피고와 직접 광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경부터 2016. 12.경까지 합계 93,676,726원 상당의 광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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