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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8 2018가단5163247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신문발행업, 농식품 유통관련 간행물의 제작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는 원고의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1. 22.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6. 1. 26. 퇴직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6. 2. 3.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C은 2016. 1. 2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신문으로 등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 내지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광고수익이 감소하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2016년만 해도 그 손해액이 2억 원을 넘는다.

이에 원고는 일단 그 일부인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① 피고는 원고의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간행물 제작 대행과 관련된 원고의 자산인 이미지 파일, 글꼴 파일 및 원고의 영업거래처, 신문 발송명단 등을 부정하게 가지고 나갔을 뿐 아니라, 원고의 컴퓨터 내에 있는 서류를 임의로 폐기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 동반 퇴사하여 원고와 동종영업을 하는 C을 설립한 다음 그 신문을 발간하면서 원고의 거래처에 원고가 곧 폐간될 것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

피고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② 피고는 광고를 유치하고 원고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도 한 원고의 상업사용인이므로 상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경업금지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계약기간에 원고의 동의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영업행위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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