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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7가단50581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영화 배급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사를 설립하여 영화들을 제작하기도 하여 왔는데, 2015. 1. 12.부터 2017. 1. 11.까지 중소기업청 산하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상근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영화 콘텐츠 관련 투자 리스크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한편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E의 자회사인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서 영화전문 주간지 ‘F’ 등을 발간하고 인터넷 사이트 ‘G'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에서 기자로 근무하여 오고 있다.

나. D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와 H(이하 ‘H’라고 한다)가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영화발전기금의 투자조합출자사업 예산을 출자하여 마련된 ‘모태펀드(Fund of Funds)’의 운용 주체로서, 모태펀드는 운용사로 선정된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라 한다) 같은 벤처캐피털이 결성한 투자조합(펀드)에 출자하는 펀드이다.

다. D는 2014. 10. 23. I 전 J 대표가 사장으로 선임되었고, 2015. 1. 12. 원고가 계약기간 2년의 상근전문위원으로 선임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7. 1. 11.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이후 D의 상근전문위원은 선임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 C은 2017. 1. 23. “K”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기사 원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를 피고 회사 운영의 인터넷 사이트인 ‘G'에 인터넷잡지판 기사로 게재하였으며, 2017. 2. 7. 다시 이를 피고 회사 발간 영화 잡지인 ’F‘에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4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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