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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6 2012가합56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교회의 목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신문’이라 한다)은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관련된 주제의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B, C은 피고 신문의 기자, 피고 D은 피고 신문의 기자이자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신문은 홈페이지(H)에 피고 B, C, D이 기자로서 각 작성한 다음의 각 기사(이하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게재일 기사 제목 작성자 별지 표시 1 2011. 3. 22. IㆍJ ‘K’ 두고 목사가 사기 의혹(‘제1 기사’) 피고 B 별지 1 2 2011. 4. 5. L목사가 IJ K 불법주거침입 조장 의혹(‘제2 기사’) 피고 B 별지 2 3 2011. 4. 28. 교회 L목사, K 부지 놓고 ‘불법행위’ 度 넘었다!

(‘제3 기사’) 피고 B 별지 3 4 2011. 6. 8. IㆍJ K 놓고 M L목사 ‘생떼’, 법원이 ‘저지’(‘제4 기사’) 피고 B 별지 4 5 2011. 6. 20. 부천 M 돈 내면 K 내 주택 준다(‘제5 기사’) 피고 B, C, D 별지 5 6 2011. 7. 4. IㆍJ K 분쟁 ‘이제 끝났다’(‘제6 기사’) 피고 C 별지 6 7 2011. 11. 25. IJ 끝나지 않은 전쟁 싸움 이제 시작 (‘제7 기사’) 피고 D 별지 7

다. 이 사건 각 기사의 주된 내용은, 소외 N이 1960년경 설립한 O가 부천시 I, J 일대에 ‘K’이라는 주거지(이하 ‘이 사건 지역’이라 한다)를 만들었고 이 사건 지역 일대에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여기에 위치한 건물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원고가 목사로 있는 G교회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및 IJ 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측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이다.

즉, 이 사건 각 기사는 원고가 이 지역의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법률상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G교회의 신도 등에게 '헌금을 납부하면 이 지역의 주택을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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