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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3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9.경부터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에서 광고 수주 등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마케팅본부의 상무이고, 피고인 B은 2014. 1. 6.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같은 회사에서 기사취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F는 주간지인 ‘G’ 제185호(2013. 12. 17.자)를 발간하면서 ‘고 H 장로 그는 누구였나’라는 제하에 I의 창시자인 H과 관련한 기사를 보도하였고, 향후 H의 사망을 둘러싼 의혹과 I 신도들에 대한 비화를 발굴하여 후속 보도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제187호(2013. 12. 29.자)에는 ‘H, 죽은 J의 소원 풀어줘’라는 제하에 H과 관련된 내용으로 후속보도를 하였다.

I 측에서는 향후 H의 사망을 둘러싼 의혹이나, I 신도들에 대한 비화가 보도될 경우 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게 되었고, I의 산하 기업인 피해자 K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부사장인 L은 2013. 12. 20.경 피고인 A에게 후속 보도 중단의 대가로 ‘G’에 1,000만원 상당의 광고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기에 이르렀으나,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I 측을 더욱 압박하여 후속보도를 하지 않는 대가로 피해자를 포함한 I 교단 관계자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고, F는 다시 2014. 1. 12. 제189호 ‘G’에 5면 6개 기사를 할애하여 H의 자녀들에 대한 개인 비리 관련 기사 등을 후속 보도하였는데, 그 내용은 ‘외화도피사건, 세기적 성스캔들로 M 성장에 재뿌린 장남 N’, ‘음주뺑소니 사고로 2명을 사망케 한 차남 O’ 등 주로 1990년대에 H의 자녀들이 일으킨 자극적인 사건들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4. 1. 24.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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